사전교육 시간 확대… 법규·윤리 평가 항목 늘리기로
  • ▲ 투자상담사 자격증이 올해 폐지됨에 따라 투자권유 자문인력에 대한 적격성 인증이 강화된다. ⓒ 연합뉴스
    ▲ 투자상담사 자격증이 올해 폐지됨에 따라 투자권유 자문인력에 대한 적격성 인증이 강화된다. ⓒ 연합뉴스

    '금융 3종 자격증'으로 통하는 투자상담사 자격증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됨에 따라 금융회사 투자권유자문인력 대상 투자자보호 관련 교육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 판매·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세부 시행방안에는 구체적인 교육내용과 시간 확정 등이 포함돼 있다.

앞서 금융위와 금투협은 지난 4월 투자상담사 자격증을 2015년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자격증이 취업준비생의 ‘스펙 경쟁’을 위한 시험으로 변질됐다는 판단에서다.
 
적격성 인증시험을 통과하려면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 온라인 교육(E-learning)에서 집합교육으로 바꾸고 교육 내용도 투자자보호 교육시간을 기존 5∼6시간에서 16시간으로 대폭 확대했다.

적격성 인증 시험은 투자자 분쟁 예방 과목을 신설하고 법규·윤리 과목의 출제 문항 수를 확대했다. 

일반인도 응시할 수 있는 투자권유대행인(권유인) 시험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올해 말까지 현행 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자의 경우는 적격성 인증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