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분쟁조정 합의율 50% 불과..영업점 의존높은 투자자 피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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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 부당권유 사례에 따른 분쟁이 올해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분쟁조정이 신청된 39건 가운데 부당권유 사례가 41%(16건)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임의매매(21%)와 일임매매시 직원이 과다한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는 과당매매(10%)가 각각 차지했다. 주문집행(8%)이나 전산장애(5%)에 따른 분쟁도 뒤를 이었다.


    ◇고령 투자자, 영업점 의존 경향 높아

     

    분쟁조정 신청은 지난 2012년 상반기 55건 대비 6건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고령자와 지역투자자의 피해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거래소의 분쟁조정 합의율은 50%로 지난해 58%보다 소폭 하락했다. 반면 합의 처리기간은 평균 20일로 지난해(31.1일)에 비해 단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분정조정 신청자 비중은 50대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 신청자의 69%를 차지했고, 70대 이상의 비중은 지난해 8%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15.3%로 훌쩍 뛰었다.

     

    황우경 분쟁조정팀장은 "고령 투자자가 자신의 판단보다는 영업점 직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악성분쟁에 노출되기 쉬운 탓"이라고 전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6대 광역시나 지방에서 전체의 53.7%를 차지했다. 지난해 38%보다 약 15% 높아진 것. 반대로 서울과 수도권 신청자 비중은 지난해 62%에서 올해는 46%로 낮아졌다.

     

    현재 신청자 평균 2763만원의 배상을 청구한 가운데 이 중 배상청구권이 인정된 금액은 평균 198만원으로 확인됐다.

     
    거래소가 민사소송 사건 중 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조기 조정에 나선 건수는 상반기 22건으로 지난해 연간 33건을 처리했던 것과 비교하면 거래소의 조기 조정 사례는 늘어나는 추세다.


    이 밖에도 지난해 5월부터 법원행정처 지정 법원감정 수탁기관 업무를 시작한 직후 지난해 6건 올해 상반기 4건의 감정이 진행됐다. 황 팀장은 "증권사 직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악성분쟁이 많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과 연계해 증권분야와 관련된 분쟁을 조기 조정하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