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시간 교육·3000만원 예탁 ‘적격투자가’만 거래은행, 파생상품 자기매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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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장내 파생상품 시장 참여가 일정규모의 투자능력을 갖춘 '적격 투자가'로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파생상품시장 발전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투자 능력을 갖춘 ‘적격 투자자’에 한해 파생상품 시장 진입을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의 무분별한 파생상품시장 진입과 투기과열을 막겠다는 의도다.

    1단계로 금융투자협회의 온라인 교육을 30시간, 모의 거래를 50시간 이수하고 3000만원 이상을 예탁한 개인 투자자는 코스피200선물과 개별주식선물 등 단순한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

    1단계 거래 경험이 있고 5000만원 이상 예탁하면 옵션거래와 상품구조가 복잡한 선물을 거래(2단계)할 수 있다. 옵션을 거래하려면 1년 이상의 1단계 거래 경험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투자자부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고, 기존 투자자도 일정기간 이상 중단 후 거래하면 신규 투자자에 준해 1단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사만 직접 거래할 수 있었던 장내 파생상품 규제도 풀린다. 앞으로 은행도 거래소에서 국채와 외환 파생상품 자기매매를 할 수 있게 됐다.

    은행의 경우 국채 외환 거래와 보유가 많아 전문성도 갖췄고, 헤지수요가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