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산건설이 2000억원 규모의 공모 전환사채(CB)를 발행한다.

     

    19일 두산건설은 운영자금 1650억원, 기타자금 350억원의 조달 목적으로 2000억원 규모의 공모 CB를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표면이자율은 4.0%, 만기이자율은 7.5%다. 전환가액은 1만2500원이며 전환비율은 100%다.

     

    전환청구기간은 오는 10월4일부터 2017년 8월4일까지다. 청약일은 오는 9월1일, 납입일은 오는 9월4일이다.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84 종류 국내 무기명 무보증 공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20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65,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35,00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4.0
    만기이자율 (%) 7.5
    5. 사채만기일 2017년 09월 04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014년 12월 04일, 2015년 03월 04일, 2015년 06월 04일, 2015년 09월 04일, 2015년 12월 04일, 2016년 03월 04일, 2016년 06월 04일, 2016년 09월 04일, 2016년 12월 04일, 2017년 03월 04일, 2017년 06월 04일, 2017년 09월 04일

    7. 원금상환방법

    (1) 만기상환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17년 09월 04일에 원금의 111.6534%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과 2.5년이 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비율 : 권면금액의100%
      나. 청구금액 : 2016년 03월 04일 105.5023%
                           2017년 03월 04일 109.5264%
      다. 청구장소 : 두산건설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726 (논현동)]
      라.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당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마. 지급장소 : (주)우리은행 논현두산지점
      바. 지 급 일 : 2016년 03월 04일, 2017년 03월 04일

    8. 사채발행방법 공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2,50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당사의 이사회결의일(2014년 08월 19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당사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당사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당사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  
      나. 당사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당사 보통주의 "본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두산건설(주)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4년 10월 04일
    종료일 2017년 08월 04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당사가 당시 시가(증권의발행및공시 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ⅱ)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나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회사채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그 전환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ⅱ)의 경우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를 아래의 산식에 있어서의 신발행주식수로 본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격 ÷ 시가)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하고,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 되었다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후에 전환 권리자가 가질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후 매 3개월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당사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가격으로 조정하며,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014년 12월 04일, 2015년 03월 04일, 2015년 06월 04일,

          2015년 09월 04일, 2015년 12월 04일, 2016년 03월 04일,
          2016년 06월 04일, 2016년 09월 04일, 2016년 12월 04일,
          2017년 03월 04일, 2017년 06월 04일


      라.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마. 위 항목의 산식에 의하여 조정 후 전환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하며, 조정 후 전환가격이 액면가격 이하인 경우에는 그 가격을 액면가격으로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상기 "9.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중 나. 참조
    11. 청약일 2014년 09월 01일
    12. 납입일 2014년 09월 04일
    13. 대표주관회사 신영증권(주), 동양증권(주), 유진투자증권(주), NH농협증권(주), SK증권(주)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년 08월 1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4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