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371억원으로 가장 많아… KT 107억원, LG유플 10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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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불법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5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2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전체회의에서 이통 3사가 불법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SKT에 371억원, KT에 107억6000만원, LGU+에 105억5000만원 등 총 584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제재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3일 기간 중 이통3사의 신규 및 기변가입계약을 대상으로 실시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방통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동 기간 중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이통3사 평균 73.2%이고, 위반평균보조금 수준은 평균 61만6000원으로 나타났다.사업자의 시장과열 주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 정책반영도 등을 기준으로 벌점을 부여한 결과 SKT 81점, LGU+ 75점, KT 33점 순으로 나타났다.방통위는 지난 5월 29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SKT와 LGU+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시기도 결정했다. LG유플러스는 8월 27일부터 SK텔레콤은 9월 11일부터 각각 7일간 신규가입자 모집을 할 수 없다.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각계 의견수렴과 위원들간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국민 홍보 등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도 함께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