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연구반 구성 등 논의 예정
  •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상 개인 정보에 대한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잊힐 권리'의 법제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내년까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잊힐 권리와 디지털 유산 등에 대한 법제도 구축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이를 담당할 연구반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잊힐 권리는 정보주체가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확산을 방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지난 5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국내에서도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지난 6월 관련 콘퍼런스가 열려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갈리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범정부협의체에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과제 발굴 과정에서 잊힐 권리 문제 역시 법제화를 제대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이 문제에 관한 마땅한 '싱크탱크'가 없어 이를 마련할 구성원을 검토 중이고 인터넷진흥원 법제도팀과도 관련 내용을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의 단계에 있는 만큼, 현재 있는 법을 활용해 잊혀질 권리를 보장할 것인지, 또 새로 법을 만들어 명문화할 것인지 등의 방향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다.

또한 사망시 보유하고 있던 모든 디지털 형태의 재산에 관한 권리인 디지털 유산에 관한 논의도 포함해 개인의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하는지 포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