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서울시, '원스톱 서비스' MOU 체결

  • 서울시민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사망신고와 금융재산 조회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서울시와 협력해 이같은 내용의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를 다음달부터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원스톱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망신고를 하기 위해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망자 주소지의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고를 해야했다. 

또 상속인의 계좌 조회·금융 채무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려면 금융감독원이나 특정 금융기관을 별도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특정 금융기관이란 은행, 우체국, 삼성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동양증권, 한화생명 중 한 곳을 말한다.

하지만 앞으로 배우자·자녀 등 사망자의 상속인은 구청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자치구가 상속인 대신 금융감독원에 거래조회를 요청하면 금융감독원이 14개 금융협회를 통해 사망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하는 방식이다.

조회결과는 3~20일 이내 민원인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보되며 금융감독원 및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원스톱서비스는 용산·광진·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금천·동작·관악·송파·강동구 등 18개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서 우선 실시된다. 추후 중·종로구 등 나머지 구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서울시와 함께 '사망신고-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원스톱서비스를 위한 MOU 체결식을 26일 서울시청에서 진행했다.

박용욱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앞으로 사망자 주소지가 서울 18개 자치구에 속해 있으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사망신고와 금융거래조회를 할 수 있어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순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두 가지 민원서비스는 서로 연관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다른 기관을 재차 방문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서 불편사항들을 적극 발굴하고 타 기관과의 협업 등 업무혁신을 통해 시민 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기관은 많은 시민이 원스톱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