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공...[원스톱] 금융거래 조회 가능금융감독원·시중은행에 신청 후 6~20일 지나면 결과 통보
  • ▲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알기 위해 각 금융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망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알기 위해 각 금융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 연합뉴스

    “사업을 하던 부친께서 갑작스런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러, 좋은 곳으로 보내드렸고,
     이제 살아남은 유족들이 고인의 유산을 정리해야 할 차례인데요.
     워낙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터라,
     부친의 재산 내역을 알아내기가 어렵네요.

     어느 은행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어느 은행에서 빚은 얼마나 졌는지…

     은행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알아보기엔 한계도 있고
     절차도 복잡하네요.

     한 번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한 번에 알 수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상속을 받는 사람)이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과 채무를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금융채권이란
    각종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공제 등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 맡겨둔 금전이라면
    명칭여하를 불문한 모든 채권을 의미하며,

    채무 역시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DCDS(채무면제유예서비스), 지급보증 등
    명칭 불문, 모든 채무를 포함합니다.

    또,
    피상속인 명의의 
    국민주, 미반환주식, 대여금고 및 보호예수물, 보관어음 등의 
    정보가 있는 금융회사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조회가 불가능한 일부 금융회사가 있으므로 
    이 경우 별도로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조회하셔야 합니다.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나 담당자를 통해 
    조회 불가능한 회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이용 절차?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접수

    금융감독원,
    은행(수출입은행, 외국은행 한국지점 제외),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동양증권,
    우체국에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금융감독원 ⇒ 금융협회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협회에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조회를 요청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 계좌] 유무는 전국은행연압회에,
    [카드 빚]의 유무는 여신금융협회에 조회 요청합니다.

    3. 금융협회 ⇒ 금융회사

    각 금융협회에서 
    소속 금융회사에 조회 요청합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각 은행에,
    여신금융협회는 각 카드사에 조회 요청합니다.

    4. 금융회사 ⇒ 금융협회

    금융회사에서 조회결과를 
    소속 금융협회에 통지합니다.

    5. 금융협회 ⇒ 신청인

    금융협회에서 
    조회결과를 취합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

    각 금융협회마다 다르지만
    보통 6일에서 20일 사이 기간이 소요됩니다.

    조회결과는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조회결과를 게시합니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결과는 따로 서면 통보하지 않습니다
    (각 금융협회별로 조회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므로 
     통보시기가 금융협회별로 다릅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일괄조회 할 수 있는데,
    조회 가능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6일 경과 후 3개월까지입니다.

    ◆ 구체적인 조회 가능 범위는?

    이 사람이 특정 회사에 
    - 계좌 또는 채무가 있는가
    - 있다면, 그 금액은 얼마인가
    정도입니다.

    따라서,
    거래내역 등 상세한 내역은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 
    별도의 절차를 거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조회 후, 해당 계좌의 금액을 지급받으려면

    금융감독원은
    피상속인의 계좌에 돈이 있는지
    조회 서비스만 제공할 뿐,
    그 돈을 찾아서 상속인에게 지급하진 않습니다.

    조회 이후의 예금지급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해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바꿔 말하면,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족으로 어머니와 자식 셋이 남았는데,
     둘째가 외국으로 떠난 후
     몇 년 째 연락이 안 되고 있다.
     둘째를 빼고 청구할 수는 없겠느냐”
    이런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그럴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둘째를 찾아내 청구에 동참시키든,
    아니면 실종선고를 청구해 선고를 이끌어내든 해서
    유족 모두가 합법적으로 참여해야만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액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금융회사는 
    조회신청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통상 해당계좌에 대해 
    임의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므로 
    해당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필요한 서류

    1.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
    - 사망자의 사망일시가 기재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내 발급)
    - 상속인 신분증

    2. 실종자,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 법원판결문(원본)
    - 등기사항증명서(후견인 및 대리권 범위 확인)
    - 상속인 신분증
    - [상속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서류들

    3.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상속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 =>인감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 서명)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
    - [상속인 등이 직접 신청할 경우]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