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률 2.5~3.5%일 때, 2년마다 200~300원 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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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가 따로 발표하지 않아도 담뱃값이 자동으로 오를 전망이다. 정부가 물가가 5% 오를 때마다 연동해 담뱃값을 인상키로 했기 때문이다.물가상승률이 2~3%라고 가정할 때, 담뱃값은 2~3년에 한번씩 200~300원씩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14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담뱃값 물가 연동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담뱃값을 물가와 연동해 올리되 매년 인상하기보다 소비자물가가 5% 오를 때마다 담뱃값도 그만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담뱃값을 올려도 시간이 지나면 물가가 올라 실질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금연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수준에 맞춘 자동 인상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안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등을 지난달 11일 입법예고하면서 담뱃값을 구성하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개별소비세 등을 30% 범위 내에서 소비자 물가와 연동해 자동 조정할 수 있는 물가연동제를 근거조항으로 담았다.정부는 이후 법 시행령을 통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기준점을 5%로 설정하기로 결정했다.정부의 방안대로라면 담뱃값이 인상되는 내년 1월 1월을 기준으로 물가가 5% 인상될 때마다 담뱃값도 함께 오른다.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인 2.5∼3.5%에 해당할 경우 2년 이내에 한번씩, 지난해와 같은 역사적인 저물가(1.3%)가 이어지면 인상 간격이 4년으로 벌어질 수도 있다.정부는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해 담뱃값이 자동 인상되면 가격부담이 커져 금연효과가 오래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 조세 저항이나 논란 없이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하지만 담뱃값이 물가와 함께 계속 인상될 경우, 흡연자들의 저항이 심해질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특히 담배는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소득역진성'이 심한 항목인 탓에, 담뱃값 인상이 결국 서민 목죄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정부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