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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점매석을 위해 담배 사재기에 나서면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된다며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점매석 행위는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와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매입한 뒤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조·수입판매업자와 도소매인의 경우 올해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과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이 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담배 사재기는 제조와 수입업자, 도매업자와 소매인 등에만 적용되며 일반 개인 소비자가 담배 몇 보루를 사재기 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에 제외된다.

     

    하지만 일부 마트에서는 일반 애연가들이 몰리자 개인당 판매를 2보루로 제한하는 등 자체적으로 물량을 조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