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대상자 144만명...공직사회 '패닉'
  • ▲ 출근하는 세종청사 공무원들ⓒ
    ▲ 출근하는 세종청사 공무원들ⓒ

     

    기존 퇴직자의 수령액도 삭감하겠다는 혁신적인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마련됐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고강도 개혁방안에 공직사회가 패닉에 빠졌다.

     

    새누리당과 한국연금학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22일 국회 토론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이 여러차례 단행됐지만 기존 수급자의 수령액을 삭감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개혁안의 초점은 30대 이하 젊은 공무원에게 상대적으로 개혁의 고통이 집중되지만 은퇴자에게도 재정안정화 부담을 나눠지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 ▲ 출근하는 세종청사 공무원들ⓒ

     

    국민연금과 달리 수급권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공무원 연금의 특성을 고려해 기존 수급자의 연금을 깎는 형식이 아니라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부과하는 우회적인 삭감 방식이 제시됐다.

     

    2016년 이전 은퇴한 수급자에게 수령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2016년 이후 은퇴자에게 매기는 재정안정화 기여금은 은퇴 시점이 1년 늦어질 때마다 0.075%포인트씩 낮아진다.

     

    기여금 부과율은 재직 공무원의 공무원연금 납입금 본인부담금이 7%에서 10%로 3%포인트 상승하는 것에 맞춰졌다. 국민연금의 9%보다 2배 이상 많아지는 것이다.

     

    이럴 경우 재직 공무원은 기여금이 급여의 14%에서 20%로 40% 이상 오르는 등 연금부담액이 지금보다 50% 가까이 높아진다.

     

    은퇴 시기가 늦어질수록 재정안정화 기여금 부과율이 낮아지게끔 설계한 것은 은퇴 전 재직 기간에 이미 개혁을 적용받아 높은 기여금을 납부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기여금 형식이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연금 수령액이 삭감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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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학회는 또 현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적으로 반영되는 수령액 인상 폭도 줄이라고 권고했다.

     

    재직 공무원에 비하면 개혁의 강도가 약하지만 다른 수입이 없는 은퇴자라면 체감도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뜻하는 연금급여율은 '30년 가입'을 기준으로 57%에서 37.5%로 하락한다. 연간 연금급여율 상승폭이 1.9%포인트에서 1.25%포인트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개인의 생존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016년 가입기간부터는 사실상 낸 돈의 원리금만 타가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낸 돈의 1.7배를 평생 받아가는 국민연금의 구조보다도 불리해지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연금 수급 대상자는 재직 공무원 107만명과 은퇴 공무원을 포함한 수급자 37만명 등 모두 144만명이다.

     

    새누리당과 청와대, 안전행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