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상위법 배치 유권해석에 산업부, 기재부 등도 적극 반대이통사 보조금만 공개할 경우 실효성 반감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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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보조금과 이통사 보조금을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는 '분리공시' 제도 도입이 전격 철회됐다.

당초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추진하면서 강력하게 주장해왔지만, 사실상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 있다는 시장 우려감을 받아 들인 것이다.

24일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심사를 열고 단말기유통법에 분리공시를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분리공시가 철회된 데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제처는 단말기유통법 하위 고시에 분리공시가 포함되면 '상위법과 배치'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다.

또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에서만 반대해왔던 분리공시를 정부부처인 산업부와 기재부에서 국제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보이면서 결국 철회됐다.

앞서 
미래창조과학부, 방통위, 이동통신사, 유통업계, 소비자단체 등 단말기유통법이 취지에 맞게 실행되기 위해 분리공시 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바 있다.

특히 투명한 보조금 지급 취지로 도입된 단말기유통법에서, 제조사의 보조금 규모 공개 없이 이통사 보조금만 공개하는 방식으로 실행될 경우 실효성이 반감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로 단말기유통법 고시안이 확정되면서 방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첫 보조금 상한선을 결정할 예정이다. 보조금 한도는 최저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에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27만원을 웃도는 금액으로 정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