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현장 선 '보조금 없어진다' 등 인식
법에 대해 교육 받고 있지만 이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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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된다. 이는 이용자 차별 없는, 투명한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취지로 시행되는 만큼 소비자들에게 보조금 규모를 공시하고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들에게는 통신요금을 할인해 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을 보름 앞두고 소비자 최 접점 지점인 판매 현장에서는 법에 대한 취지나 방향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판매 현장에서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다 각 지점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유통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감 보다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다. 대부분 보조금이 없어진다, 휴대폰을 더 비싸게 사게 된다고 말했다. 아니면 모르겠다는 대답이었다.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전에 사는 것이 좋은지, 이후에 사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물음에도 이전에 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비싸진다'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각 대리점, 판매점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위탁했다. 이에 KAIT에서는 지난 7월부터 법 시행 전까지 전국에서 약 600회 정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내용은 보조금 상한선을 준수 및 보조금·휴대폰 가격 공시에 대한 안내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용어 설명, 법을 지키지 않을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지 등에 대한 것이다. 

하지만 한 판매직원은 “교육을 받긴 받았는데 잘 모르겠다”며 단말기유통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이처럼 고객 최접점 지점인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한다면 상대적으로 정보가 더 부족한 일반 소비자들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단말기유통법의 주요 취지인 보조금 공시제도도 어떻게 될지 결정되지 않았다. 이통사, 제조사 보조금을 분리해서 공시해야 한다는 ‘분리공시’ 도입 여부는 지난 12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었지만 24일로 미뤄졌다. 

이 심사가 마무리 돼야 보조금 상한선이 결정되고 보조금 대신 통신요금으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요금할인율도 결정된다. 정부는 법 시행 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제도가 완성되는 만큼 판매 현장에서도 이에 대한 모든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숙지하는데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일주일이 채 안된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있지만 시행 초기에는 유통망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