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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무리한 징세로 행정소송 패소율이 늘어 과세 당국으로서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8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명재·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2011년 이후 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청구한 건수는 2011년 1697건, 2012년 1679건, 2013년 1881건이었다.
이 가운데 국세청이 패소한 비율은 2011년 9.8%(159건)에서 2012년 11.7%(179건), 2013년 13.5%(208건)로 지속적으로 늘었다.
소송 패소 금액은 2011년 3149억원, 2012년 7415억원, 2013년 7179억원이었다.
특히 지난해 국세청이 패소한 행정소송 가운데 50억원이 넘는 행정소송의 비율이 45.6%였고 법인세 패소율이 27%로 나타나 '기업에 대한 무리한 징세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박명제 의원은 "행정소송 패소는 관련 세금의 감액이나 환급뿐 아니라 막대한 소송비용을 순수 혈세로 지급해야 하는 만큼 과세단계에서부터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부실과세 축소를 위한 노력하고 무리한 징세행정을 지양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맹우 의원도 "공정한 세정 구현을 목표로 하는 과세 당국의 특성상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현재 다수의 기업들과 고액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