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극히 제한된 경우 영장 청구 "불응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
해외선 데이터 감청 합법화, 테러범 검거 적극 활용
  • ▲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뉴데일리DB
    ▲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뉴데일리DB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는 것이 실정법 위반이라면 대표인 제가 최종 결정을 한 만큼 그 벌은 달게 받겠다.”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실정법 위반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13일 오후 이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7일부터 감청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다음카카오 출범식에서 이 대표는 “정당한 법집행에 협조할 수 밖에 없다”는 발언 이후 180도 달라진 반응이다. 

검찰의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대응에 대한 발표 이후 카카오톡 이용자들은 급격하게 감소,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텔레그램으로 이동하기 시작했고 여론에서는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으로 지속 논란이 일었다.

결국 이 대표의 이 같은 ‘위법’ 발언은 줄어드는 카카오톡 이용자는 일주일 만에 이용자 150만 명이 텔레그램으로 이동한데다 다음카카오 주가가 급락하면서 불안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당황스러워 하는 눈치다. 실제로 검찰영장에 불응하게 되면 이는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실제적으로 감청은 거의 하지 않는다”며 “국가보안법이나 기술유출등 거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감청영장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영장은 법원에서 발부한 만큼 불응하면 공무집행 방해”라고 말했다. 

이날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실시간 사이버 감시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며 "나도 카카오톡을 사용한다"고 해명했다. 

황 장관은 "(검찰의 카카오톡 검열에)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국민들에게 불안을 주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겠다"면서 "범제 혐의와 관련된,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 영장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카카오톡 감청은 사적인 사이버 공간에서는 실시간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톡 검열과 같은 통신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 1조에 의거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며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은 해킹에 의한 데이터 감청을 합법화, 범죄수사 목적 감청 영장 발부 건수가 10년간 4만여 건으로 10배 증가했으며 미국은 9.11 테러 사태 이후 외국인은 영장없이 감청, 오사마 빈 라덴 사살작전 시 CIA는 감청을 통한 휴대전화 통화분석으로 은신처 등 결정적 단서를 확보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해외 서비스라고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사이버망명은 오히려 해외 정보기관에 정보를 내주는 꼴"이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이 대표의 '검찰의 감청 영장 불응, 실정법 위반에 따른 벌 받겠다'는 발언은 카카오톡만 생각, 국가 안보와 법을 대표적으로 무시한다는 입장을 전 국민에 알린 꼴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