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금융기관 간 금융거래 보증, 퇴임 후엔 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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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인 A] 모 기업체의 이사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퇴임했습니다. 현직에 있던 당시,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운전자금을 대출받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 은행은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통보했고, 회사는 이사였던 제게 보증인이 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연대보증인으로 이름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그로부터 몇 달이 지난 후 저는 회사를 퇴임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퇴임한 후에도 은행과 회사는 연대보증인에서 제 이름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 동의 없이 해당 거래의 기한을 연장하기도 했습니다.은행 빚으로 버티던 이 회사는 결국 얼마 전 부도처리 됐습니다. 회사로부터 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은행은 제 예금통장을 지금정지 해버렸습니다.기업체의 이사라는 지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승낙했던 보증입니다. 제가 퇴직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증계약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오히려 회사의 부도를 이유로 제 개인 재산을 묶어놓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입니다. 지급정지 조치를 빨리 해제해야 합니다.[B은행] A씨는 분명 근보증서 작성시 직접 날인했으며, 보증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는데도 예금의 지급정지시까지 저희 은행에 아무 의사 표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셨으니 당연히 계속 보증하실 의사가 있었다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와서 지급정지 조치를 해제하라는 것은 억지입니다.[해설] B은행은 A씨가 회사를 퇴직한 후에도 은행에 퇴직사실을 통보하거나 보증채무 해지를 요청한 바 없기 때문에 해당 보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B은행은 A씨가 회사를 퇴직했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아무런 통보나 보증의사를 확인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A씨를 대출금에 대한 보증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입니다(1999.7.20., 1999-25호). 고용임원의 보증책임은 재직시 발생한 채무에 국한한다는 대법원 판례(1987.4.28., 선고 82다카789)도 있습니다.A씨는 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퇴직한 A씨에게 계속 보증을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의 적절하지 않다는 게 금융감독원과 대법원의 공통된 판단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