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정보 유출 검사과정서 적발정보제공 동의 안하면 카드 발급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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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카드가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고객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한 사실이 금융당국 조사로 드러났다. 또 고객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드를 발급해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은 롯데카드의 이 같은 행위를 적발, 법정 최고 한도인 과징금 5000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팀장급 4명에 대해서는 법규 위반 정도에 따라 감봉 3월,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리고 임원 5명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했다. 

    이처럼 카드 모집인에게 회원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롯데카드는 2010년 5월∼2014년 2월에 회원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신용카드 모집인에게 자신이 모집한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 이용실적과 현금서비스 사용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회사 내부의 '신규회원 이용 여부 조회' 화면을 카드 모집인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들이 카드를 더 많이 이용하도록 권유토록 한 것이다.

    이 화면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7자리는 물론, 전화번호, 상품명, 탈퇴 여부, 신용카드 이용금액, 현금서비스 사용 여부 등이 담겨 있다.

    이 기간에 신용카드 모집인 1만3000여명이 자신이 모집한 신규 회원 145만여명의 카드 이용실적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카드는 또 2012년 10월부터는 개인 신용정보 제공을 필수 동의사항으로 정해 고객이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했다.

    이런 사실은 올해 초 롯데카드에 대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 검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롯데카드는 대규모 정보유출로 박상훈 전 대표와 박모 전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이 해임권고 처분을 받는 등 다수의 임직원이 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롯데카드 관계자는 "검사 결과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를 완료했다"며 "앞으로 신용카드 발급 거절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다른 카드사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해 이 같은 경우가 적발되면 제재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