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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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통장으로 근근이 나라살림을 꾸리는 기획재정부의 시름이 깊다.

     

    갈수록 씀씀이는 커지는데 도무지 세금은 걷히질 않고 이궁리 저궁리끝에 내놓은 '돈맥찾기'는 이해관계자의 반발에 또다시 캐비닛 신세가 된다.

     

    세입확충을 위해 학원비 등 부가세 확대, 고가 패딩 등의 개별소비세 변경, 로펌 등 특수법인의 법인세 인상, 종교인 사례비 과세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전망은 암울하다.

     

  • ▲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뉴데일리 DB
    ▲ 세법개정안 당정협의ⓒ뉴데일리 DB

     

    세율 조정 대신 만지작 거리던 부가세 과세범위 확대는 올해도 무위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 4일 정부는 현재 면세대상인 도서·신문, 미가공식료품, 영리교육용역, 예술품 등에 부가세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전혀 검토하고 있지않다며 서둘러 해명자료를 냈다.

     

    지난해에도 세무학회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음악과 미술 등 취미생활 강습을 비롯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요리사 등 자격시험 학원비에 대한 과세설이 흘러나왔지만 "단순 용역 자료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임상시험과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금융보험용역 중 부수적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 부과 논란 당시 겪었던 트라우마가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거의 해마다 부가세 면세범위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으로 당장은 부인하고 있지만 과세범위를 넓혀갈 것이란 관측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1977년 이후 37년간 유지되고 있는 10%의 세율을 건드리자는 주장도 있지만  '증세 불가' 프레임에 갇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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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치품이나 환경파괴물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변경과 확대도 늘 관심대상이다.

     

    지난달 2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개편방안' 용역 보고서를 기재부에 제출했다. 현재 세금을 내고 있는 녹용과 로얄제리, 고급융단은 과세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신 200만원을 넘는 고가 패딩이나 명품 양복, 드레스에 새롭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환경을 해롭게 만드는 타이어와 브레이크패드에도 세금을 물리자는 제안이 나왔다.

     

    수입자동차와 명품백 등에는 수입가격 대신 마진을 포함한 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개별소비세를 매겨서 국산과의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현재로서 그나마 가장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 ▲ 24일 국회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관련 간담회ⓒ뉴데일리 DB
    ▲ 24일 국회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관련 간담회ⓒ뉴데일리 DB

     

    1968년에 공론화된 이후 무려 45년을 끌어온 '종교인 과세'는 여전히 미궁이다. 지난해 국회 통과가 무산된 뒤 올해 다시 한번 국회 논의를 기다리고 있지만 여전히 간담회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기재부는 2015년 과세 시행을 목표로 승려나 목회자 등 종교인 소득을 근로 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사례비 등 소득의 80%는 필요 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20%만 실질 소득으로 인정해 이에 대한 4%의 세금을 내게 된다.

     

    현행법상 근로 소득에 해당되면 적게는 6%에서 많게는 38%까지 과세가 된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4% 대의 '기타 소득' 분류는 종교인들을 위한 특례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마저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으로 내는 금액은 크게 줄어든다.

     

    논란 끝에 어렵게 마련된 조항이지만 형평성, 공정과세 원칙 위배된다는 지적도 일고 있고 실제 세수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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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불거진 특수법인의 법인세 인상논란도 검토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조합이나 로펌, 회계법인 등의 인적회사에 대한 조세문제 검토를 외부 용역기관에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참조해 과세 가능여부를 들여다 보겠다는 취지다.

     

    로펌이라는 울타리 아래 동업자격인 여러 파트너들이 모였지만 초과누진세액을 줄이기 위해 소득과 세금은 모두 파트너별로 분리하는 특수법인들에 대한 과세검토가 그것이다.

     

    전형적인 '쪼개기' 행태지만 이중과세 논란 등 극복해야 할 문제가 적지않아 실제 과세까지는 상당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