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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가인원회 앞에서 에이즈 환자 건강권 보장과 국립요양병원 마련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복지부장관은 답하시오, 에이즈환자는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합니까?'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대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6조(요양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따라 에이즈환자들이 입원할 수 있는 요양병원을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권미란 인권연대 나누리 활동가는 "감염인에 대한 생존에 대한 문제 해결 및 건강권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에이즈감염인들의 현 실태를 언급했다. 이어 와상환자인 에이즈 환자와 그 가족이 당하고 있는 현실을 전했다.
실제로 에이즈 환자들은 양성확진판정을 받은 후, 요양병원과 종합병원을 전전해야 하는 신세에 처해있다. 점입가경으로 전국에 1300개의 요양병원이 위치해있지만 실질적으로 에이즈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요양병원은 단 한 군데도 없다.
여기에 에이즈환자들이 입원가능했던 수동연세요양병원마저 인권침해 및 치료방치가 발생해 작년 12월 질병관리본부는 위탁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에이즈환자를 위한 조치는 취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돌봐줄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 처우는 참으로 처참하다. B씨(여.60대초반)는 지난 2008년 양성판정을 받은 후 건강상태가 나빠져 작년 1월 혼수상태로 입원했고, 현재는 와상상태다. 직계가족이 없어 간병인을 상주시켰으나 매월 200만원이 넘는 간병비를 부담하기는 역부족이었다.
B씨는 작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OO대학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한 후, 현재 집에서 이렇다할 치료조차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00대학병원에서 343일 입원한 동안 B씨에게 돌아간 부담금은 무려 천 만원에 육박했다. 이렇듯 수천만원에 달하는 진료비를 부담키 위해서 에이즈 환자들은 카드론 등 대출을 받고 있다.
작년 6월 B씨의 언니는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에 에이즈환자가 갈 수 있는 요양병원이 있는지를 문의했고, 관리과는 "마음에 드는 요양병원을 찾아보라"며 스무 곳이 넘는 곳을 추천해줬다. 하지만 대학병원의 소견서를 들고 찾아간 곳마다 퇴짜를 맞아야만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C씨는 약 8년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감염내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에이즈치료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며 에이즈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8월 중이염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병원에서 치료 거부를 해 결국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까지 와서 수술을 받아야만 했다.
이에 대책위원회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국가에이즈관리사업의 일환인 '의료기관 HIV감염인 상담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병원"이라며 "간단한 수술조차 받지 못하게 하는 구조를 양성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가에 있다"고 항변했다.
김대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은 질병관리본부에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지속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져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내년도 간병비를 전년도 대비 2억 원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는 "간병비는 비급여 중 대표적인 분류고 또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띄기에 실질적인 개선책은 안된다"고 못 박았다. 이어 "근본적으로 병원조차 가지 못하는 구조적인 제약이 있는데 간병인은 어떻게 쓰느냐"고 질타했다.
실제로 49개 국·공립요양병원 중 공공직영기관은 5개소 미만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지금은 중앙보훈병원 내 위치한 서울보훈요양병원 뿐이다. 김대희 인의협 사무국장은 이에 "서울보훈요양병원마저 입원이 녹록치 않으며, 나머지 기관은 모두 민간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가 극심한 민간 요양병원의 증가에 따른 경쟁을 통제할 기전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대희 인의협 사무국장은 "공공 직영 요양병원의 증가만이 올바른 방향이고 해결책이다"며 "최소 30%까지 증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에이즈는 당뇨와 같이 만성질환이 되어가고 있다"며 사회적 편견이 사라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동연세요양병원' 관련 반론보도]
본지는 지난해 11월 26일자 산업면에 '에이즈환자, "어디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까" 절규'라는 제목으로 수동연세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및 치료방치가 발생해 질병관리본부와의 위탁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수동연세요양병원은 위 인권침해 및 치료방치가 위탁계약 해지 간에는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