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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캡처

     

    헛돌기만 하던 '육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게 됐다.

     

    1등급지 풍력발전 허용에 이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까지 확정됐기 때문이다. RPS란 발전회사가 발전량의 일정 부분을 풍력이나 태양광 등과 같은 에너지로 충당해야 하는 제도로 이를 지키지 못하면 정부가 과징금을 매긴다.

     

    정부는 8일 산업부 주관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고 풍력발전 설비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한 경우 우대 가중치를 부여하고 연계거리 5㎞ 초과의 해상풍력에도 변동형 가중치를 인정하기로 했다.

     

    RPS 의무불이행으로 500억원대의 과징금을 내야하는 에너지·발전회사들로서는 부쩍 구미가 당기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날 서부발전 181억원을 비롯해 중부발전 113억원, 남부발전도 62억원 등 7개사에 49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 10월에는 오랜 기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던 육상풍력 관련 입지․환경규제 개선책도 마련됐다. 산림청은 풍력 발전 허가 면적을 종전 3만m²에서 10만m²까지 확대했고 진입로 개설도 인정했다. 환경부는 생태·자연 1등급지에도 제한적으로 풍력발전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개혁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도 지자체별로 풍력설비 설치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고 풍력발전시설이 허용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 ▲ ⓒ제공=산업부
    ▲ ⓒ제공=산업부

     

    1등급지 내 풍력발전 허용은 그동안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 온 사항이었다. 풍력발전업계는 우선 13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208MW 규모의 7개 프로젝트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인 곳은 울산 동대산풍력, 경북 영양 포도산풍력, 경남 양산 염수봉풍력, 강원 태백풍력, 전남 장흥풍력, 강원 삼척 육백산풍력, 강원 강릉안인풍력 등으로 한전 자회사인 동서발전과 서부·남부발전이 사업 주체로 나섰다.

     

    이들 지역은 풍력발전의 최저선인 초당 5m를 초과하는 평균 6.5m 이상의 양호한 풍황자원을 지녔고 1등급지도 넓지 않아 이르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산업부와 업계는 7곳의 사업추진으로 500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와 3000명의 고용창출, 7000만 그루의 소나무를 대체할 연간 30tCO₂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50여건의 풍력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산업부는 이번에 추진중인 선도적인 7개 프로젝트가 제대로 완수될 경우 국내 풍력발전에 새로운 바람이 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