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덜고 수익 높게'…국토부 '산입법 시행령' 등 개정
  • 이달 중순부터 민간 개발 산업단지도 주택용지처럼 착공 후 바로 선분양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된다.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기업이 개발이익을 산단에 재투자하는 의무 비율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바뀐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 중순께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개정령은 산단 조성공사가 끝나기 전에 공급 대상자를 선정하고 용지대금을 미리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인 '공사진척도 10% 이상' 요건을 '공사 착수'로 완화했다. 준공 전 분양이 이뤄지면 사업 시행자가 초기 자금을 확보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령은 산업단지 개발과 노후 산단 재생사업 때 업무·상업용지 등을 팔아 얻은 수익의 절반을 산업시설용지 가격 인하나 산단 내 기반시설 설치에 재투자하게 했던 것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췄다.


    민간 시행자가 산단 내 건축사업도 맡을 경우 분양수익 전부를 재투자하게 했던 것도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산단 개발계획을 세울 때 유치업종을 열거하며 업종별 배치계획까지 포함하도록 했던 것도 내년 3월께부터는 업종별 공급면적만 계획하면 된다.


    배치계획이 입주 희망기업 수요와 맞지 않거나 입주기업의 면적·위치가 달라지면 개발계획 변경에 적어도 2~3개월이 걸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산단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지한 공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준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공업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만 준 산단을 지정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보전관리지역도 전체 준 산단 면적의 10% 이내(준 산단 면적이 10만㎡ 초과일 때) 또는 20% 이내(준 산단 면적이 10만㎡ 이하일 때)인 경우 준 산단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


    개정령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