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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검찰이 9일 발표한 다리, 터널 등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용역 비리와 관련해 관련된 시설물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한국시설안전공단(시설공단)이 일급제를 활용해 안전진단한 시설물을 모두 재점검할 방침이다.
민간업체가 불법 하도급으로 점검한 시설물은 평가를 통해 부실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하고 관리주체에 시설물 재점검을 통보할 계획이다.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우선 시설안전공단의 일급제 계약직원 활용을 전면 중지하고 안전진단 업무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실태점검과 안전진단 업체의 등록요건을 조사해 등록기준 미달이나 명의 대여 등이 적발되면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에 하도급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시설물 관리주체가 하도급 계약을 점검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국민이 안전진단 불법하도급을 신고할 수 있게 신고센터도 설치, 운영한다.
부실 업체가 수행한 안전점검·진단 용역에 대해선 결과를 1년간 평가하고 무작위 샘플링 평가제도도 도입한다.
이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1부(최용석 부장검사)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다리, 터널, 항만, 댐 등 국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용역 비리를 수사한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검찰은 국토부와 해양수산부 공무원, 시설공단 직원, 안전진단업체 운영자, 무등록 하도급업자 등 23명을 구속 기소하고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용역 업체로 선정된 안전진단업체들은 발주처의 관리·감독을 피하고 입찰에서 유리한 정보를 얻기 위해 발주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국토부 전모(52) 서기관, 한국수력원자력 권모(44) 차장, 부산교통공사 박모(54) 과장, 해수부 김모(58) 사무관, 한국도로공사 김모(56) 전 처장과 이모(48) 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한국건설품질연구원(건설품질연) 등에서 1300만∼2100만원의 뇌물을 각자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전모 서기관은 안전 관련 법령 제·개정 때 안전진단업체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2000만원과 여행경비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시설공단의 비리 관행도 확인했다.
시설공단 직원들은 안전진단업체 운영자와 짜고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불법으로 재하청을 준 뒤 이를 숨기려고 관련 없는 직원을 채용해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가장했다.
직원 일당을 거짓으로 청구해 각자 2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공교롭게도 시설공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2∼2014년 3년 연속 종합 2위를 차지하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안전진단업체들은 공사 수주 금액의 54∼55% 수준으로 영세 무등록 업체에 하청을 주었다.
검찰은 안전진단업체 운영자와 무등록 하도급업자 등을 사기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발주처 퇴직 공무원을 고용해 원장 등의 직함을 주고 발주처에 뇌물을 주는 데 활용하는 '관피아' 관행도 밝혀냈다.
이번에 드러난 비리와 관련된 국가 주요 시설물은 특별 관리대상 65곳을 포함 총 258개에 달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결과를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처결추진단에 통보해 해당 시설물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