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조사관, 15년 대한항공 근무 후 국토부 옮겨... 여 상무와 상당한 친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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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정상윤 사진기자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유착 의혹을 받는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의 사무실과 자택 등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10시부터 김포공항 인근의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김 조사관의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조사 기록 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검찰은 김 조사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토부 사무실에서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조사관은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번 사태의 은폐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에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여 상무는 사건 발생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하는 등의 혐의(증거인멸·강요)로 검찰이 이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인물이다. 

    김 조사관은 15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옮겼으며 여 상무와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논란이 커지자 특별자체감사를 통해 이번 사건 조사가 시작된 8일부터 14일까지 김 조사관이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해 전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조사관은 휴대전화의 일부 문자메시지를 삭제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김 조사관은 국토부 감사에서 조사 차원에서 여 상무와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조사관의 휴대전화를 압수, 복원해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김 조사관을 서부지검으로 압송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