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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죄 등 혐의 적용
檢, '땅콩 회항' 조현아
사전구속영장 청구
이보영
입력 2014-12-23 17:31
수정 2014-12-2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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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 혐의 적용
▲ ⓒ뉴데일리 정재훈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23일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 혐의로 24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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