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실승무본부 여 모 상무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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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땅콩 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4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이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폭행으로 사무장이 운항중인 항공기에서 내리면서 사무장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고 기내 법질서에 혼란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관제탑 허가를 받고 예정된 경로로 이동하던 항공기가 무리하게 항로를 이탈하면서 비행장내 항공기 운항의 안전이 위협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 모 상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여 모 상무는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과 서류 작성을 강요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