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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주택 가좌지구.ⓒ연합뉴스
행복주택이 80%는 대학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 20%는 취약·노인계층에 공급된다.
젊은 계층 거주기간은 6년, 노인·취약계층은 20년까지 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확정안을 보면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80%를 산단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공급물량의 절반은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행복주택을 직접 시행하면 우선 공급 범위가 70%로 확대된다.
거주기간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은 최대 6년(2년마다 계약 갱신)이다. 다만 대학생·사회초년생이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하면 10년까지 살 수 있다.
노인·취약계층과 산단 근로자는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대학생은 맞닿은 시·군 포함 인근 대학교에 다니는 무주택자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서 본인·부모 합계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지난해 461만원) 이하여야 한다.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는 인근에 직장을 둔 취업 또는 결혼 5년 이내 무주택가구 구성원이 기본 요건이다.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서 신혼부부는 가구 소득이 평균소득 이하, 사회초년생은 본인 소득이 평균소득의 80% 이하여야 한다.
노인계층은 해당 지역에 사는 65세 이상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가구 소득이 평균소득 이하이고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맞으면 된다.
취약계층은 해당 지역에 사는 주거급여수급 대상자로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산단 근로자는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가구 소득이 평균소득 이하이고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자산 기준에 맞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입법 예고한 대로 결정됐다"며 "다만 무주택가구주 요건은 무주택가구 구성원으로, 특히 사회초년생은 가구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무방한 무주택자로 자격을 각각 완화했다"고 말했다.
바뀐 주택공급규칙은 올 상반기 입주자를 모집하는 송파 삼전지구(LH)와 서초 내곡지구(SH) 등에서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