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U+ SK텔레콤의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 가처분 신청 심리 열려
법원 "삼성전자가 KT·SKT에 보낸 공문 내용 애매...추가 자료 제출"요구

3밴드LTE-A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표현을 두고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의 입장이 극명히 갈리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SK텔레콤과 KT에 지급한 갤럭시노트4 S-LTE 단말 100대를 각각 지급하며 보낸 공문의 내용이 달라 또 다른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표현을 사용한 광고문이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KT와 LG유플러스가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서울지법 제51민사부(김재호 판사)는 19일 오후 4시 30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를 열었다.
 
김재호 판사는 "단말기 반납 여부를 두고 KT와 SK텔레콤 간 주장이 서로 다르다"며 "삼성전자가 KT와 SK텔레콤에 보낸 공문내용 표현이 애매하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삼성전자가 KT에 보낸 공문에는 갤럭시노트4 S-LTE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며 판매용은 추후 공급예정이라고 보낸 반면 SK텔레콤에는 전세계 최초로 출시했다는 내용을 대표 이름의 직인을 찍어 보내 입장이 다른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해당 단말을 가지고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면서 작성한 계약서를 증거자료로 22일까지 추가 제출할 것을 KT와 SK텔레콤에 각각 요구했다. 

때문에 삼성전자가 KT와 SK텔레콤에 3밴드 LTE-A용 단말기로 지급한 갤럭시노트4 S-LTE와 함께 제공한 공문 내용과 각 사가 소비자들에게 해당 단말을 제공하면서 받은 계약서 내용이 이번 판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KT 대변인으로 나온 법무법인 율촌 측 변호사는 "삼성전자가 제공한 100대의 단말기는 체험용 단말기로 무료로 제공한 것이며 체험기간 동안 해당 단말기를 이용해 망과 단말기 접속 등의 기술 문제를 보고하고 추후 반납해야 한다"며 "SK텔레콤에서 해당 단말을 가지고 세계 최초 3밴드 LTE-A를 상용화 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역시 KT와 입장을 같이 하는 한편 상용화 시점을 단말기 출시가 아닌 기술 구현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 대변인 태평양 측 변호사는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상용화는 해당 기술을 누가 먼저 상용망에 적용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단말기 출시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된다"며 "LG유플러스는 이미 지난해 6월 초 3밴드 LTE-A에 대한 상용 시연을 성공했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 최초"라고 밝혔다. 

이어 "단말기를 기준으로 하면 시장지배력이 높은 SK텔레콤이 주로 단말기를 먼저 받아왔으며 이러한 상황이라면 아무리 기술 개발에 노력해도 나머지 사업자들은 후발 사업자라는 지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GSA 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게재 했다고 해도 세계 최초 상용화라는 절대적 근거는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 SK텔레콤의 세계 최초 3밴드 LTE-A 상용화 광고.
    ▲ SK텔레콤의 세계 최초 3밴드 LTE-A 상용화 광고.

  • 반면 SK텔레콤 대리인 법무법인 아주대륙 측 변호사는 "상용화 표현을 규명한 법령이 없고 지경부 고시에 반드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해야 한다는 것을 요건으로 상용화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다 GSA에도 서비스하는 (단말) 수량 규모가 일정 이상 돼야 한다는 선을 그을 수 있을만한 기준이 없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KT가 주장한 단말기 반환에 대해 "유료로 판매한 것을 반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서비스가 되려면 데이터를 보내고 받는 단말기가 필요한데 단말기 없이 세계 최초 상용화 했다는 LG유플러스 주장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당 단말은 제조사가 모든 인증을 받은데다 판매에 필요한 KC인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상용화 단말이 맞다"고 설명했다.

     
  • ▲ ⓒKT가 제시한 갤럭시노트4 S-LTE 단말
    ▲ ⓒKT가 제시한 갤럭시노트4 S-LTE 단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