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건보공단, 4대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관세환급 정보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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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자가 관세청에 관세환급을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즉시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하게 된다.
관세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4대 사회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관세 환급 정보를 공유하기로 협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4대 보험료 체납자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한다. 관세청은 체납자의 관세환급 신청이 있으면 보험료 체납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해당 건보공단 지사(178개)에 그 사실을 알려준다.
이 경우 해당 건보공단 지사가 관세청에 환급금 압류와 지급을 요청하면 관세청은 체납보험료를 우선 공제하고 환급해 주게 된다.
한편, 관세청은 국세와 지방세 체납해소를 위해 지난 2008년부터 관세환급 정보를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에만 270건, 7억2000만원의 체납액을 해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