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국세청 간 업무 협력 통해 보다 효율적 징수 가능할 것"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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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가 악성체납자의 과징금 징수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악성체납을 줄이고 과징금을 보다 확실히 징수하려면 국세청에 업무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4일 "지금까지는 자체적으로 징수활동을 해왔으나 앞으로 과징금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국세청에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17조는 '이행강제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국세청에 과징금 징수를 요청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공정위가 2004년부터 올해 9월까지 10년9개월간 기업들에 부과한 과징금은 모두 4조6007억원이다. 이중 체납된 과징금은 0.91%인 420억원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약 80%가 폐업 등으로 과징금 징수가 어려운 경우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세청은 체납자의 금융조회, 출국금지 요청권, 재산압류 등 강력한 징수 수단과 기업 재산 관련 자료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만큼 업무 협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16일 진행된 공정위 국감에서 "공정위가 과징금을 보다 확실히 징수하려면 국세청에 업무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