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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인적사항 최초 공개”
고액․상습 체납사업주 160명, 27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통해 공개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고액 상습체납사업주 160명의 인적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정보공개방을 통해
27일 공개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모두 162억원이다. -
공개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료 및 체납처분비의 합이
5,000만원 이상인 체납사업장 대표자이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기간 등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월 30일 1차 보험료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예정대상자를 선정하고, 안내문을 보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줬다.
여기에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능력을 검토하고
지난 23일 2차 재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이번 제도는 올 4월 23일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고액‧상습 체납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체납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A 법인은 2006년 4월 ~2011년 3월까지
39개월 동안 1억3,448만원을 체납했다.
그러나 자동차를 여러 대 가지고 있는 데다 납부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을 반복하고 있다.
6개월간의 소명기간 동안에도 않았다.
B 공업은 23개월간 7,537만원을 체납한데 이어
6개월 소명기간 동안 납부약속을 여러 차례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소명자료도 내지 않아 공개대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