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류시원이 결혼 5년여 만에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은 21일 류시원의 아내 조모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조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류원에게 있다고 인정하고 조씨에게 위자료 3천만 원 지급을 명령했다. 또한, 결혼생활 중 형성된 류시원의 재산 27억 원 가운데 조씨의 기여도를 고려해 15% 정도인 3억 9천만원을 조씨에게 나눠주라고 판결했다. 

양육권은 조씨가 가지며, 류시원은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2, 4째주 토요일과 다음날까지 1박 2일, 방학 기간 중 6박 7일간의 교섭권을 가진다. 추석과 설날에는 1박 2일이 주어지고, 양육비로 매달 250만원을 줘야 한다.  

류시원은 2010년 10월 조씨와 결혼했지만 2012년 4월부터 이혼절차를 밟았다. 이후 류시원은 2013년 부인의 차량과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 등을 설치하고, 이를 제거해달라는 부인을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류시원은 재판 도중 아내 조씨를 무고와 위증 혐의로 고소했으며, 이와 관련해 조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류시원 이혼,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