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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행정지도하던 저축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 제한을 공식 행정지도로 등록해 운영한다.
일부 저축은행이 한도를 초과해 대부업체에 대출해 준 사실이 밝혀진 뒤, 재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금융규제 개선의 일환으로 저축은행 관련 비공식 행정지도들의 존속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 이중 3건을 공식 행정지도로 등록하고 운영한다는 공문을 저축은행중앙회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행정지도운영규칙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 의견을 먼저 수렴한 뒤 향후 행정지도를 공식화할 계획이다.이는 지난해 말 열린 금융혁신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논의된 ‘금융권 가이드라인 매뉴얼 정비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모범규준과 가이드라인, 공문 등을 일괄 정비해 금융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총 680건 중 291건(42.8%)을 폐지하고 359건(52.8%)은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존속 필요성이 인정되는 30건만 공식적으로 등록해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업과 관련해서는 비공식 행정지도 104건 중 △대부업체 대출 관련 유의사항 통보 △비업무용 부동산 관련 업무지도 요청 △대학생 신용대출 취급 관련 유의사항 지도요청 등 총 3건이 공식 행정지도로 등록, 운영될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사항은 지난 2009년부터 비공식으로 행정지도 해온 사항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대부업체에 대출할 수 있는 한도를 총 여신의 5% 이내나 300억원(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이면 50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와 중개수수료 상한제 등의 영향으로 대부업체의 영업여건이 악화돼 부실여신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고, 대부업체에 자금을 공급하면 저신용자에게 고금리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저축은행 14곳이 대부업체 대출한도 5984억원을 초과 대출해 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별다른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공식 행정지도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한도 제한이 공식 행정지도로 전환되면 향후 문제 발생시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좀 더 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행정지도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위반 시 금융당국이 지속적으로 제재한다"며 "금융감독원이 대부분의 행정지도를 없앴지만, 남겨둔 사항은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규제 개선을 위해 비공식 행정지도를 폐지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항을 공식화하는 것이며, 기존의 행정지도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