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권리·의무 그대로 승계… 예금거래자 피해 없어
  • ▲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 조은저축은행에 매각됐다. ⓒ 조은저축은행 제공
    ▲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 조은저축은행에 매각됐다. ⓒ 조은저축은행 제공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 조은저축은행에 매각됐다. 지난해 11월 말 조은저축은행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지 한 달 반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조은저축은행으로 이전시키기로 의결했다며 18일 이 같이 밝혔다. 양수도 가액은 1801억6100만원이다.

조은저축은행은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여수·광주지점 기존 영업점에서 19일 오전 9시부터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기존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예금자는 19일부터 조은저축은행에서 만기일, 약정 이자 등의 거래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채 거래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기존 거래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예금자들은 통장 변경이나 재계약 등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매각 완료와 동시에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은 기존 임원의 업무집행이 정지됐으며, 영업인가도 취소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예금자 중 5000만원 초과 액수를 맡긴 사람이 없어, 모든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다. 

골든브릿지저축은행 후순위 채권자는 개인 140명, 법인 13명 등 총 153명이며, 투자규모는 50억원이다.

조은저축은행은 유일프라이빗에퀴티(PE)투자와 홍콩계 SC로위(Lowy) 컨소시엄이 대주주다. 해당 컨소시엄은 지난해 신민저축은행을 인수해 조은저축은행으로 간판을 바꿔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