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규제 강화 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전 미리...

  • 금융감독원 부장원보가 4명이나 퇴진,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권인원, 허창언, 김진수 부원장보와 최진영 전문심의위원 등 4명의 임원이 조만간 한꺼번에 물러날 예정이다.

    진웅섭 원장이 취임하면서 새 체제로 판을 다시 짤 필요도 있는데다 진 원장이 1959년생으로 상대적으로 젊은 편이어서 나이가 비슷하거나 많은 임원들은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웠다.

    대책 없이 나가라고만 한다며 일부 반발 기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번 인사에서 생존한 김수일 부원장보(1961년생)와 이은태 부원장보(1959년생)가  자리를 지키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상당수 직원들이 의아해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나이가 많고 임원이 된 지 1년반 넘은 사람들은 자리를 차고 있기 힘들어졌다. 곧 진 원장 사람들로 물갈이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차피 나가야 할 상황이라면 빨리 그만두는게 낫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2월말 공포된 공직자윤리법이 3월31일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기 전에 다들 자리를 떠나려 한다. 법이 개정되면 3년 동안 취업에 제한이 있다. 갈 수 있는 곳도 많이 줄어든다"며 "특히 정년을 안둔 공직자일수록 3월 이전에 떠나야 어디든 취업할 수 있다"고 전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취업제한 기간이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퇴직공직자가 교수 등으로 취업했다가 2년이 지나면 재직 중 업무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하던 관행 때문에 기간을 늘린 것.

    사기업에만 한정됐던 취업제한기관 목록에 시장형 공기업도 포함되고 안전감독 업무, 이권개입 가능성이 있는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업무 등을 수행하는 공직 유관단체도 취업제한기관에 포함됐다.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공직자의 취업심사 범위도 확대된다. 고위공무원단 소속이거나 2급에 상당하는 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의 업무를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판단받아야 한다.


    로펌이나 회계법인도 상위 30대 업체에는 입사가 금지된다. 

    취업제한과 업무취급 제한, 행위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