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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3년 집단휴업을 주도한 대한한의사협회에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똑같은 집단휴진으로 지난해 5억원의 과징금과 검찰고발 2명 등의 제재를 받았던 의사협회와 처벌수위가 달라 형평성 시비를 낳고 있다.
공정위는 26일 한의사협회가 2013년 1월 서울역에서 천연물신약 규탄 범한의계 궐기대회를 개최하면서 집단 휴업을 강행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휴업 결의로 개별 한의사들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진료여부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이다. 당시 한의사협회는 비대위를 구성해 궐기대회 당일 집단휴업을 결정한 뒤 지부별로 1명 이상씩 대회에 참가하도록 하고 불참 한의사에게는 투쟁격려금 명목으로 30만원을 부과했다.
협회는 이같은 결정사항을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 이메일, 공문 등을 통해 알리고 참석률이 저조한 지부의 예상 참석자 수를 공개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협회의 적극적인 독려로 이날 궐기대회에는 전체 회원 1만9000여명 중 1만3900여명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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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같은 공정위 제재수위에 대해 의사협회 등은 여전히 형평성 시비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 의사협회는 지난해 5월 "정부가 의사와 한의사의 휴업에 각각 다른 잣대를 적용해 의사 단체는 처벌한 반면, 한의사 단체에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한의사 단체의 불법행위를 조사해 처벌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조치도 의사협회의 신고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두 단체의 규모(예산 및 회원수), 집단휴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응, 집단휴업에 대한 단체의 내부상황,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치수준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