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된 관리번호로 주민번호 대체… 고객 동의서에 '선택사항' 넣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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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국민은행 직원들은 고객이 제공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볼 수 없게 된다. 

또 국민은행 거래 고객은 이름, 연락처, 주소, 직업, 국적,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외 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달부터 고객과의 모든 거래 시 주민번호 대신 별도 관리번호인 KB-PIN을 사용한다.

KB-PIN (KB – 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은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기 위해 암호화를 거쳐 변경된 별도 관리 번호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앞으로 모든 단말기 화면과 출력물 등에 고객을 구분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KB-PIN이 기재된다.

고객과의 거래 때 수집하는 정보도 최소화 하기로 했다. 이름, 연락처, 주소, 직업, 국적,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등 6개만 수집하며, 나머지 정보는 고객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 동의서 내용도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으로 구분해 고객의 의사를 묻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필수적 제공’과 ‘선택적 제공’으로 구분해 고객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고객이 기입하는 모든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되, 금융실명법이나 신용정보법 등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이 핀패드나 키패드 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입력토록 해 주민등록번호 노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이 밖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라도 거래가 종료된 후에는 정보 조회를 중지하거나 파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개선할 방침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오는 3월까지 은행을 비롯한 각 금융사에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지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임직원 인식 개선 캠페인,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도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든 고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