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파기 기한 종료 "방통위 실태 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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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라인상 수집한 주민번호를 보유할 수 없게 됐다.
17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번호 보유가 금지되는 18일부터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은 포털 등 하루 방문자 10만명 이상 대형 사업자부터 진행할 예정이며 주민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술력과 자본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기술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영세 사업자들은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kr), 공개 설명회 등을 통해 신청을 접수하면, 현장 방문 또는 원격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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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주민번호 수집·이용에 제동을 걸고,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2월 18일부터 주민번호 신규 수집을 금지해 왔다.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기존 보유하던 주민번호는 17일까지 파기하도록 추가 기간을 부여했다.
방통위는 주민번호 파기 기한 종료에 앞서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인터넷 주민번호 클린센터' 등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해왔다.
주민번호 보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선별해 전화·이메일 등을 통해 안내하고 개인정보보호협회, 인터넷기업협회 등 관련 협회에 회원사를 대상으로 홍보 및 자체 실태점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민번호 파기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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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위원장은 "인터넷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주민번호 수집·이용을 금지한 데 이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민번호를 파기토록 함으로써 클린 인터넷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됐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