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혁신위원회 첫 회의 통해 '5대 혁신안' 채택
  • ▲ 하나은행이 주민등록번호를 고객번호로 대체하는 내용의 내부통제 혁신안을 내놓았다. ⓒ NewDaily DB
    ▲ 하나은행이 주민등록번호를 고객번호로 대체하는 내용의 내부통제 혁신안을 내놓았다. ⓒ NewDaily DB

    하나은행이 주민등록번호 대신 고객번호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변경을 추진한다. 전자금융거래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능성 등 이상 징후를 자동으로 포착하는 부정거래방지시스템(FDS)을 도입, 위험 수준별로 전자금융거래를 실시간 제한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22일 주요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내부통제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5대 혁신안'을 채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혁신안에서 단연 눈에 띄는 항목은 주민등록번호를 고객번호로 대체하는 방안이다. 하나은행은 고객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없애기 위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고객번호로 대체하되, 꼭 주민번호가 필요하다면 고객이 핀패드나 전화다이얼 등으로 직접 입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혁신안에는 위의 두 내용 외에 △전자금융 피해조사 전담센터 구축 △해외 자회사·영업점 내부통제 강화 △영업점 현장 종합검사 확대도 담겼다.

하나은행은 앞으로도 내부통제 혁신위원회를 통한 안건 도출 및 실행을 통해 임직원의 윤리의식 강화, 내부통제제도의 미비점 보완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