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확인서' 미제출시 소득공제 안 돼"가입 당시 제출 서류 안내 못 받아"… 소비자 '부글부글'금융소비자원 "설명 부족했다면 불완전판매 논란 일 듯"
  • ▲ 주택청약예금 ⓒ 연합뉴스
    ▲ 주택청약예금 ⓒ 연합뉴스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한 탓에 연말정산 절세 혜택을 위해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해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도 해당 액수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가입 당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라는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전문가들은 "경우에 따라 불완전판매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직장인 최성연(41·가명) 씨는 지난 2013년, 서울 중구에 있는 직장 근처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했다. 다른 업무를 위해 영업점을 찾았다가 "매달 2만원 씩만 납입하면 된다. 하나만 가입해 달라"는 은행원의 권유를 뿌리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후, 최 씨는 2014년 인천 부평구 자택 인근 영업점에서 납입 금액을 30만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어차피 가입한 통장이니 놀려두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최 씨는 최근 연말정산을 위해 각종 서류를 준비하다가 당황스러운 소식을 접했다. 가입 당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주택청약예금에 납입한 금액들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최 씨는 "서울에서 가입하던 때, 인천에서 증액하던 때 두 번 모두 무주택확인서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도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은 은행과 은행원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른 직장인 채진실(30·여) 씨는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렸다. 채 씨 역시 최 씨와 같은 피해를 당할 뻔 했으나,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덕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

채 씨가 무주택확인서를 준비한 것은, 은행에 가기 전 인터넷을 이용해 관련 정보를 검색한 덕분이었다.

채 씨는 "인터넷을 통해 미리 알아봤기에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이지, 은행원에게서는 관련 해당 서류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만약 인터넷 검색을 미리 하지 않았다면 나도 같은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 무주택청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탓에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고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융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 인터넷 화면 캡쳐
    ▲ 무주택청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탓에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하고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융소비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 인터넷 화면 캡쳐

  • 이에 대해 금융전문가들은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려는 소비자에게 은행 측의 설명이 미흡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라고 지적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주택청약예금은 주택청약과 소득공제라는 두 가지 혜택을 얻기 위한 상품인데, 주택청약 혜택에 대한 설명에 치중한 나머지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서는 설명이 미흡한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예금 가입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면, 불완전 판매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무주택확인서 제출에 대한 안내가 소홀했다는 것 만으로는 문제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관계자는 “주택청약예금을 다루는 은행만 해도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여러 곳이고 각 은행 별 지점이 수천 개에 달하는 상황에서, 각 은행원들이 무주택확인서 제출에 대해 제대로 안내하는지 일일이 감독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득공제를 못 받게 된다 하더라도, 주택청약이라는 주 목적에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안내 미흡이 민원 요청 사항이 될 순 있어도 불완전판매 등 금융 분쟁 요청 건이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들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주택청약예금 가입신청서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무주택확인서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직접 읽은 후 그 옆에 자필 서명하도록 하고 있고, 연말이 되면 예금주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통해 해당 내용을 다시 한 번 안내하는 등, 해당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