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서류 못갖춘 책임은 각 개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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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씨, 삼성, 신한, 하나 등 신용카드사가 연말정산 오류를 발생시켜 30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어떠한 제재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2일 비씨카드는 650억원에 달하는 대중교통사용분을 일반사용분으로 분류해 170만명이 피해를 입었다. 신한카드는 가맹점 2곳의 오류로 640여명, 2400만원 가량의 전통시장 사용분을 누락했다.

    금요일 비씨카드의 연말정산 입력오류사고가 알려지자 그 주말인 24~25일 카드사들은 긴급점검에 들어갔고 피해사실은 뒤늦게 알려졌다.

    하나카드는 6개 고속버스가맹점에서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 172억원(52만명)을 일반사용액으로 포함했다. 삼성카드는 대중교통이용분을 일반사용분으로 잘못 집계하고 SK텔레콤 포인트연계 할부 구매대금을 반영하지 않아 40만명이 170억원의 사용금액에 대해 피해를 입었다.

  • ▲ 비씨카드 연말정산 오류 관련 공지
    ▲ 비씨카드 연말정산 오류 관련 공지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국세청에서 관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들 카드사를 제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연말정산과 관련한 신용카드 사용내역 분류는 국세청과 소득세법에 관한 사항이다. 각 카드에서 범한 오류는 보고받아 알고는 있지만 이는 여전법규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금감원에서 제재할 수없다. 권고 및 주의에 대한 근거도 없기 때문에 후속 조치는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카드사의 연말정산 내역 제출은 의무사항이지만 오류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카드사가 오류를 범했더라도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책임은 각 개인에게 있다는 것.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서류가 미비해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스스로에게 있다. 카드사는 연말정산 내역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지만 협조사항일 뿐이다. 납세협력의 의무이기 때문에 카드사 제재는 불가능 하다"고 전했다.

    카드사는 연말정산 입력 오류사실은 인정했지만 '보상'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비씨, 삼성, 신한, 하나 등 신용카드사 측은 한 목소리로 "공제를 제대로 받지 못한 고객에 대한 '보상'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 해당 고객에게 문자, 이메일 등을 사용해 한명도 누락되지 않도록 오류를 최대한 알리겠다"고 밝혔다.

  • ▲ 삼성카드 연말정산 오류 관련 공고
    ▲ 삼성카드 연말정산 오류 관련 공고


    한편, 연말정산 분류 오류는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전통시장 사용분의 경우, 사업자가 전통시장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우선 전통시장이라는 기준이 불분명하고, 사업자가 이전을 할 경우 모두 확인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도 전통시장 사업자 데이터베이스(DB)를 카드사에 보내주면서 카드사DB와 다르면 제외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