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린 의원 개정안 발의...기재부·국세청 TF 구성
  • ▲ 연말정산 추가세액은 3월부터 3개월간 나눠낼 수 있게 됐다ⓒ뉴데일리 DB
    ▲ 연말정산 추가세액은 3월부터 3개월간 나눠낼 수 있게 됐다ⓒ뉴데일리 DB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소득자들은 회사에 분납신청을 하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나눠낼 수 있게 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의원은 29일 추가세액 3개월 분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2~4월까지 3개월 분납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올해는 특례를 적용해 한달 늦춰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세액공제에 따른 연말정산 첫 해인데다 2월 설 명절 등이 끼어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나 의원은 개정안 제출에 앞서 기획재정부와 이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한편 기재부와 국세청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합의된 후속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구성했다. 대책단은 5월 환급과 원천징수 민원 대응과 연말정산 통계 분석 등에 나설 방침이다. 또 세액공제 보완방안과 연말정산 소급적용 방안, 원천징수방식 개선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