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 납부액 10% 세액공제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40% 공제
  • ▲ 연말정산 자동계산기.ⓒ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 연말정산 자동계산기.ⓒ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부동산레이더] "지난해 원룸으로 이사해서 매달 월세를 내고 있는데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 "청약저축도 공제된다던데",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전세도 소득공제에 해당하나요?", "지난해 집을 샀는데 매매도 소득공제 되나요?"

     

    연말정산 시즌에 돌입하면서 직장인들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13월의 폭탄'이 아닌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항목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숙지해야 한다.

     

    ◇'월세' 연말정산, 전입신고 안 했다면 '불가'

     

    이번 연말정산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은 '월세'다. 그동안 소득공제를 받았던 월세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대상자가 확대됐다.

    월세 연말정산 대상자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다. 매달 월세를 내고 있다면 연간 월세 납부액의 10%(최대 75만원)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증, 무통장입금증·계좌이체영수증·현금영수증 등 월세를 지급한 내역이 있어야 한다.

     

    임대차계약증은 세입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같아야 한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안 했다면 월세액 신청이 불가능하다. 주거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도 혜택을 볼 수 없다.

     

    한 가지 더 알아둘 부분은 월세액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해 조회가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 서류는 본인이 직접 준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월세는 집주인이 임대소득 노출을 꺼려 소득공제를 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근로자의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감하게 돼 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어졌다.


    단, 국세청에서 임대차 사실확인을 위해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므로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알게 된다. 

     

    ◇전세자금대출 최대 300만원 공제

     

    전세자금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금액도 소득공제에 해당한다.

     

    공제대상은 무주택 세대주로 근로소득이 연 5000만원 이하인 자다. 또 전용 85㎡ 이하 전세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공제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까지 최대 300만원이다. 

     

    예를 들어 이자를 매월 50만원씩 12개월간 냈다면 50만원 X 12 X 40%를 계산하면 된다. 이 경우 공제액은 240만원이다.

     

    필요한 서류는 주택자금상환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 ▲ 자료사진.ⓒ뉴데일리경제
    ▲ 자료사진.ⓒ뉴데일리경제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공제

     

    주택 구입 시 대출받은 금액 역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근로자 중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이며 취득 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제외)이다. 2013년 이전 취급대출은 3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해당 주택 취득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금융회사·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준다.

     

    공제 한도는 연 500만원이다. 이자를 고정금리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연 1500만원이다.

     

    단 소유권 이전(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하며 최초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조기상환의 경우 조기 상환한 연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청약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내 집 마련을 위해 가입한 청약저축 또는 주택마련종합저축 납입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 납입액의 40%가 공제 대상이다.

     

    공제 대상 주택마련저축은 주택법에 따른 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청약저축, 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