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유통-가맹분야 新제도 효과 '톡톡'
  • ▲ 심야영업 강제에 묶여있던 편의점 996곳이 공정위 덕분에 족쇄에서 벗어났다ⓒ뉴데일리 DB
    ▲ 심야영업 강제에 묶여있던 편의점 996곳이 공정위 덕분에 족쇄에서 벗어났다ⓒ뉴데일리 DB

     

     

    지난 1년새 편의점 996곳이 심야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부당한 판매장려금 요구사례는 80% 이상이 줄어들었다. 하청업체 80%는 원청업체의 갑질 행태가 이전보다 나아졌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3대 갑질 분야로 꼽혔던 하도급·유통·가맹 분야 2차 현장 실태 점검 결과에서 드러났다.

     

    공정위는 23일 '3배 손해배상제'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뒤 민관 합동 TF까지 꾸려 6개월 단위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 결과, 제도개선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부당 단가인하 행위가 아직 남아 있고 일부 중소기업은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린다는 지적에 따라 익명 신고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일부 대형유통업체의 경우 기본장려금 폐지 대가로 다른 명목의 비용을 전가하고 있고 아울렛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대응과 점검의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

     

  • ▲ 공정위가 3대 갑질 분야에 도입한 새로운 제도ⓒ자료=공정위
    ▲ 공정위가 3대 갑질 분야에 도입한 새로운 제도ⓒ자료=공정위


    ◇ 편의점 996곳 심야영업 중단...리뉴얼 건수·비용도 줄어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 이후 심야영업 강제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심야영업시간 단축을 신청한 편의점은 1512개였고 이중 996곳이 가맹본부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9개 편의점은 가맹본부가 영업손실을 일부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고 311곳은 심야시간대 영업이익 발생, 신청철회, 폐점 등으로 허용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다. 또 126곳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조사대상 201개 가맹본부 평균 21.2%(234만원)가 줄어 들었다. 매장리뉴얼 건 수는 1692건으로 1년전 1900건에 비해 11%가 감소했으며 평균 비용도 패스트푸드 업종은 29.3%(1044만원)가 절감됐다.

     

    하지만 신규제도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인지도가 낮아 협상력이 일부에서는 여전히 가맹계약 갱신시 간판 등 인테리어 교체를 강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 백화점 판매장려금과 인테리어 비용 전가도 30% 이상 감소했다ⓒ뉴데일리 DB
    ▲ 백화점 판매장려금과 인테리어 비용 전가도 30% 이상 감소했다ⓒ뉴데일리 DB

     

    ◇ 백화점·대형마트 '움찔'...부당 판매장려금·인테리어비용 전가 크게 줄어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징수하는 관행이 144건에서 27건으로 크게 줄었다. 인테리어 비용 전가 사례도 60% 이상 감소했다. 신설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도 85%에 달해 제도개선의 효과가 톡톡했다.

     

    판매장려금 관련 625개, 특약매입거래 관련 180개 등 805개 업체의 응답 결과다.

     

    한 청소용품 생산업체는 해마다 연간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할 때 납품 금액의 5~7%를 매월 기본장려금으로 대형마트에 지급해 왔으나 신규 계약시에는 그런 내용이 삭제됐다. 백화점에 입점한 패션‧의류업체들은 그간 매년 봄․가을에 실시하는 MD개편에 따른 위치변경 등 인테리어 비용이 4~5000만원에 달했으나 제도가 바뀐 뒤로는 아예 자리바꿈이 없었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성과장려금과 신상품 입점장려금, 매대진열 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숫자도 1년동안 35.4%가 줄었다. 납품업체의 94%가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평가할 정도다.

     

    다만 최근 성장세에 있는 아울렛 분야에서 지역 중소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거나 최저 매출 수수료보장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됐다.

     

  • ▲ 공정위가 가장 공을 들인 하도급 분야에서도 신제도 도입효과는 톡톡했다ⓒ뉴데일리 DB
    ▲ 공정위가 가장 공을 들인 하도급 분야에서도 신제도 도입효과는 톡톡했다ⓒ뉴데일리 DB


    ◇ 하도급 대금 감액 등 20~30% 줄어


    공정위가 가장 공을 들였던 하도급 분야의 갑질도 크게 줄어들었다. '3배 손해배상제' 도입이후 공정위는 지난 1년간 24건을 적발했다. 부당특약 금지사례도 26건을 조사하고 있다.

     

    자연스레 원청업체들의 횡포가 줄면서 80% 이상의 중소사업자가 거래 관행이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84.3%가 1년전에 비해 하도급 불공정 관행이 나아졌다고 응답했다.

     

    제도 도입 1년 전·후로 부당 특약 건수가 149개에서 116개로 22.1% 감소했다. 하도급 대금 감액이나 위탁 취소 등 4대 핵심 불공정 행위도 152개에서 114개로 줄었다.

     

    공정위는 전체적으로 제도개선의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에서 아직도 부당 단가인하 행위가 남아있고 중소기업은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익명신고제'와 더불어 점검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