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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연 2%대 금리의 대환대출 상품이 내달 24일 출시된다. 금융당국은 가입 대상을 주택가격 9억원·대출금 5억원 이하로 한정하고, 전환대출 대상은 변동금리이거나 이자만 내는 대출로 규정했다.
또 내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낮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평균 0.09%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일명 안심전환대출)' 등을 담은 가계부채 대응 방향을 26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눠 갚는 대출로 전환키로 하면서 담보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대출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대상 요건을 설정했다. 대출취급 후 1년이 경과한 대출 중 최근 6개월간 연체가 없는 정상대출이라는 조건도 달았다.
전환 대상 대출상품에서 고정금리 상품은 배제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만기 5년 이상 순수고정금리 대출이나 고정금리 기간이 5년 이상인 혼합형 금리 대출, 금리의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 대출, 금리상승폭이 일정 폭 이내로 제한된 만기 5년 이상 금리상한 대출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본다.
기존의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및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도 대상에서 배제한다.
일시상환이거나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거치식 분할상환대출 중 현재 원리금을 분할상환하지 않는, 즉 이자만 내는 대출이 전환 대상이다.대출자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금리로 전환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앞으로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급격한 이자비용 증가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장기 주택담보대출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환 다음 달부터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므로 이를 감내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전환하는 신규 대출 상품은 10년이나 15년, 20년, 30년 동안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하도록 설계돼 있다. 금리는 만기까지 고정되는 기본형과 5년마다 보금자리론 금리에서 0.1%포인트를 빼는 금리조정형으로 나눈다.20년 만기 전액 분할상환시 2.8%, 20년 만기 70% 부분 분할상환상품의 금리를 2.9%로 출시하지만 기준이 되는 고정금리는 국고채 금리 등을 감안해 매월 조정할 예정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만기까지 적용되는 고정금리가 더 내릴 수도,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 이내로 적용하며 기존 대출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한다.
대출자는 기존에 대출을 받았던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상환하게 된다. 올해 전환대출 한도는 선착순 20조원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규 대출을 인수해 유동화하면 해당 은행이 1년간 보유한 후 시장에 매각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평균 0.26%에서 0.17%로 낮춰 0.09%포인트 만큼 주택대출금리가 낮아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는 만기나 금리구조, 상환방식에 따라 0.05%∼0.30%까지 차등화된 기준요율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금에 최저 요율인 0.05%를, 나머지에는 0.3%를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처럼 개편하면 만기 5년 이상 비거치식 대출은 0.05%포인트의 금리 인하 효과가, 만기 10년 이상 거치식 대출은 0.2%포인트의 금리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재 한국의 가계 부채를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9월말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1060조3000억원, 판매신용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1002조9000억원이다. 4~5분위 고소득 차주가 가계부채의 70%를 보유하고 있어 상환능력이 양호한 가운데, 담보력이 있고 연체율과 LTV가 낮아 손실흡수 능력도 있다고 봤다.
다만 아직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아 향후 금리 상승 등 대내외 충격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주택대출규제 완화 이후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담보대출이 증가하는 소위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