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만금 공사에서도 건설업체들의 고질적인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뉴데일리 DB
    ▲ 새만금 공사에서도 건설업체들의 고질적인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뉴데일리 DB

     

    건설업체의 고질병인 입찰 담합 사례가 또 드러났다. 이번엔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와 충남도청 하수처리시설공사 짬짜미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새만금방조제 건설공사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한 현대산업개발과 SK건설 등 12개사에 대해 2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업체는 만경강과 동진강 범람을 막기 위해 지난 2009년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새만금방수제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경쟁을 피하고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담합해 공사비를 최대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만경 5공구에서는 계룡과 태영, 한라, 한신공영, 한진중공업, 한화건설 등이 사전 답합을 벌여 한라가 746억원에 낙찰받았다. 입찰 당시 이들 6개 건설사의 최고와 최저 응찰 금액 간 차이는 1억5000만원에 불과했으며 업체별 투찰률은 0.04%로 일정했다.

     

    동진 3공구에서는 금광기업과 대우, SK건설, 코오롱글로벌이, 동진 5공구에서는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각각 짬짜미를 벌여 SK(1038억)와 현대산업개발(1056억)이 공사를 따냈다.

     

  • ▲ 새만금 방수제 담합 건설사 과징금 현황ⓒ자료=공정위
    ▲ 새만금 방수제 담합 건설사 과징금 현황ⓒ자료=공정위

     

    공정위는 전체 7개 공구 입찰에 대형건설사와 중견건설사가 골고루 섞여 있는 점으로 미뤄 공구분할 보다는 개별공구 담합으로 판단하고 중견업체들도 함께 참여한 점을 감안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비공개 입찰에서 금액 차이가 너무 적다고 판단해 조사에 나선 뒤 이같은 담합행위를 적발했다.

     

    한편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 하수처리시설공사에서는 코오롱글로벌, 대우, 태영이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뒤 GS건설(663억) 몰아주기를 벌인 혐의로 모두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