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금융지주가 ‘조건부자본증권(Contingent Covertible Bond․코코본드)’ 발행을 위한 초석 다지기에 나섰다. 최근 은행들이 자본확충을 위해 조건부자본증권을 잇따라 발행하고 있는 만큼 신한금융지주도 이러한 금융권의 속도에 발 맞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지주는 오는 25일 10시 신한은행 본점 20층 강당에서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를 만들기 위한 정관을 일부 변경하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은 금융회사에 대한 국제 자본규제인 바젤III 체제에서 자본(주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채권이다. 신종금융상품으로 최근 은행권의 주요 자본확충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JB금융지주를 시작으로 우리․농협․기업은행 등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잇따라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신한금융지주도 이번 주주총회에서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후순위채형’, ‘신종자본증권형’ 등 구체적인 종류나 발행시기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서 이를 허용해야 하는데 오는 25일 주주총회가 열리니 이를 발행할 수 있는 정관을 미리 신설해 안건으로 올린 것”이라며 “현재 발행 계획 등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근거를 신설한 것”이라며 “신한금융지주 뿐 아니라 다른 금융 지주사들도 관련 안건을 (주주총회에) 올린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채권 전문가들은 신한금융지주를 비롯해 대다수의 금융지주사들이 연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증권사 크레딧 애널리스트는 “현행 바젤III에서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자본증권(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의 만기가 돌아올 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해 차환하면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뿐만 아니라 바젤III에서 기존에 발행한 자본증권이 매년 10%씩 규제 자본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금융사들 입장에서는 자본확충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로 인해 올해 금융지주나 은행들이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