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중소·중견기업 차관조건 우대 등 방안 적극 시행키로

  • 한국수출입은행이 올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규모를 1조400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EDCF는 우리 정부가 지난 1987년부터 설치해서 관리·운용하고 있는 對개도국 경제원조기금이다. 낮은 이자로 차관자금을 제공해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 교류를 증진하는 등 대외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5년 EDCF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세부사항을 설명했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참여사업에 대한 차관조건 우대(금리 인하) 제도 적극 시행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현지법인이 해당 국가의 개발원조사업을 추진하면 수은이 시설·운영자금을 지원하는 민간협력차관제 ▲ 중소기업의 참여 유망분야에 대해 차관한도를 설정하고, 개도국정부가 해당 분야의 소규모사업에 대해 지원을 신청하면  신속히 자금을 승인‧집행하는 섹터개발차관제가 도입된다.

    임성혁 수출입은행 부행장은 "최근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사업이 대형화 되면서 지원방식 또한 다양화되고 있으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현지 네트워크, 사업수행 경험, 인력 등에 있어 상대적 열악하다"면서 "이 점이 EDCF 사업 참여에 한계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신규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나라 기업들이 개도국 진출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획득하고, EDCF와 향후 다양한 채널로 의사소통하는데 이번 설명회가 칸막이 없는 협업의 초석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수출입은행은 무상원조 시행기관 및 정부부처와 지금까지 30개 사업을 공동으로 지원한 데 이어 올해 24개 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유무상 연계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중소기업들의 EDCF 사업참여를 위해 500만 달러 이하의 사업규모는 중소기업에 한해 입찰할 수 있도록 한 소액차관제를 활용, 신규 사업 5건을 승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