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아파트 매각에도 양도소득세 없어…실거래가 법 개정 3개월 전 매도
  • ▲ 유기준 해수부 장관 후보자.ⓒ해양수산부
    ▲ 유기준 해수부 장관 후보자.ⓒ해양수산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아파트를 매각하고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인용해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005년 부산 남구 용호동의 아파트(303.13㎡)를 팔았지만,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소득세법은 시세 6억원이 넘는 주택은 기준시가 적용의 예외로 두고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했는데 유기준 후보자가 판 고가의 아파트가 기준시가 적용을 받아 3억9350만원에 팔린 것으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당시 해당 아파트 시세는 6억~7억원으로, (유기준 후보자가 소유했던) 23층은 인기가 많아 상위 평균 7억원을 웃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기준 후보자는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를 적용받아 거래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주홍 의원이 부산 남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기준 후보자가 2002년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낸 취·등록세의 과표는 4억2000만원이다.


    황주홍 의원은 "(유기준 후보자는) 당시 4억5000만원쯤에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7억원쯤에 아파트를 팔았다고 가정하면 적어도 2억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보게 되므로 당시 760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냈어야 한다. 지금 낸다면 가산세만 2000만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은 "2006년부터 소득세법이 개정돼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됐다"며 "유기준 후보자는 법 개정을 3개월 앞두고 아파트를 팔아 세금 납부 가능성을 피해 (매각을) 서두른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