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시스템 도입

  • 이르면 내년부터 환자가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보험금를 청구하지 않고, 병원이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병원 진료를 받고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일일이 영수증을 챙겨야 하는 불편을 덜 수 있게 됐고, 병원이 과잉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신도 줄어들 수 있게 된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방향으로 실손보험 제3자(요양기관) 청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 체계와 같이 환자 진료비 중 비급여 항목에 대해, 환자가 실손보험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병원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와 관련 부처, 업계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7~8월까지 추진 방안에 대한 골격을 만든 후 규정화 작업을 할 계획"이라며 "진행이 빨리 된다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급여 대상이 되는 진료비를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경유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의 경우 병원이 진료비를 산정하고 환자에게 청구하면 환자가 우선 진료비를 마련해 병원에 지급한다. 그리고 환자는 보험금을 상환받기 위해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보험사는 수작업으로 심사를 한 뒤 지급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손보험도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체계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도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등을 거쳐 보험사에 청구하고, 이에 따라 보험사가 병원에 지급하는 구조다.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들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 또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고, 치료에 대한 심사·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병원의 부당 청구나 과잉 진료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손보험 가입건수는 손해보험업계의 경우만 2013년 말 현재 2500만건에 이르며, 생보업계와 공제조합 등까지 합치면 국민 2명당 1명 이상이 가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