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항공
    ▲ ⓒ제주항공

     

    그동안 캐리어 가방의 파손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않던 제주항공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앞으로 캐리어 파손 등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에 위탁된 캐리어 가방의 손잡이나 바퀴 등의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주항공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법과 몬트리올협약(항공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항공사의 관리 기간에 발생한 위탁 수하물 파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일부 면책사유를 제외하고는 항공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부분 항공사는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제주항공은 지난 9일부터 시정된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정상적인 수하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흠집이나 마모에 대해서는 항공사의 책임이 없다.